[뉴스락]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20일 ‘정당 등록취소 요건과 ‘정당법’ 개정논의’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보고서는 2014년 정당 등록취소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국회에서의 법률 개정 노력을 살펴보고, 해외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당 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총선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2% 이상 득표하지 못할 경우 정당등록을 취소하고 그 명칭을 차기 총선까지 쓸 수 없도록 규정한 ‘정당법’ 조항은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으나 아직 입법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제19대~제20대 국회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거나 등록취소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들이 발의됐으나 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독일, 영국, 일본의 경우 법률에서 정당 등록과 자격 유지를 위한 일정 기준을 요구하고 있지만 군소정당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영국은 군소정당의 등록 요건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일본은 정당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정치단체로 신고한 후 선거에서 후보를 공천할 수 있다. 미국이나 프랑스는 정당 등록 및 등록취소에 대해 규정하는 법률이 없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정당법’ 개정을 통해 위헌결정된 정당 등록취소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한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 설립과 존속을 위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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