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사진 네이버 제공 [뉴스락]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사진 네이버 제공 [뉴스락]

[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사 누락’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던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무혐의 불기소 처분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23일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고발된 이씨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씨와 실무 담당자들의 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유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1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과정에서 이씨가 본인회사(지음), 친족회사(화음) 등 20개 계열사 정보를 고의로 누락했다며 지난달 검찰 고발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 동일인(총수 등)으로부터 받는 계열사·친족·주주 현황 자료다.

공정위는 이씨가 본인 및 친족 회사를 누락한데다 지정자료 확인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해 충분히 본인이 지정자료 제출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고의 누락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네이버는 “기업집단 지정 가능성이 전혀 없는 2015년 예비조사단계에서 자료제출이 이뤄진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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