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 소속 공개대상자 323명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6일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국회의원 290명과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1급 이상 공직자 33명으로 총 323명이다.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9년도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0년 3월 2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재산공개 내역은 26일 00시 이후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국회 소속 공개대상자(배우자, 부모 등 직계존·비속 포함)의 재산신고액을 살펴보면, 국회의원(290명)의 경우 신고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3명(김병관 의원, 김세연 의원, 박덕흠 의원)을 제외한 287명의 신고재산액 평균은 24억8359만원으로, 전년 신고재산액 대비 평균 1억2824만원(5.4%)이 증가했다.

재산규모별로는 10억원∼20억원의 재산보유자가 30.3%(88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50억원 이상 32명(11.0%),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82명(28.3%),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88명(30.3%),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48명(16.6%), 5억원 미만 40명(13.8%)이다.

국회의원을 제외한 1급 이상 국회공직자(33명)의 경우, 신고재산액 평균은 9억6662만원으로, 전년 신고재산액 대비 평균 9841만원(11.3%)이 증가했다.

재산규모별로는 5억원∼10억원, 10억원∼20억원의 재산보유자가 각각 39.4%(13명)의 비중을 차지한다.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명(3.0%),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13명(39.4%),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3명(39.4%), 5억원 미만 6명(18.2%)이다.

2020년 공개대상자의 재산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국회의원의 경우 재산 증가자는 213명(73.4%)이고, 재산 감소자는 77명(26.6%)이며, 증가자의 경우 5000만원 미만 36명(12.4%),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41명(14.1%),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17명(40.3%),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1명(3.8%), 10억원 이상 8명(2.8%)이다.

감소자의 경우 5000만원 미만 27명(9.3%),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22명(7.6%),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2명(7.6%),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2명(0.7%), 10억원 이상 4명(1.4%)이다.

국회의원을 제외한 1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재산 증가자는 30명(90.9%)이고, 재산 감소자는 3명(9.1%)이며, 증가자의 경우 5000만원 미만 8명(24.2%),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9명(27.3%),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3명(39.4%)이다.

감소자의 경우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2명(6.1%),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명(3.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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