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2일 ‘코로나19 관련 보험약관상 재해보험금 지급문제 및 개선과제’를 다룬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관련 규정이 변경돼 시행됨에 따라, 세계적 유행(Pandemic) 단계에 돌입했다고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한 코로나19와 관련해, 보험회사에서 그동안 판매했거나 향후 판매하게 될 보험상품의 입원 및 사망의 재해 인정여부에 대해 보험실무상 혼선이 초래되는 실정이다.

코로나19는 개정법령에서 정한 법정1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돼 재해보상의 대상이라는 주장과 재해보상 면책대상인 U코드에 해당해 재해보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 등 의견이 상반되고 있다.

그러나 만일 코로나19가 재해보상의 면책사유에 포함된다고 할 경우, 보험약관이 상위법인 ‘감염병예방법’ 개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문제가 있다.

이는 금융당국이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규정을 ‘감염병예방법’ 관련 규정과 비교해 개정하는 작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를 법정 1급 감염병으로 인정해 재해로 인정하는 보험사와 불인정하는 보험사도 있어 보험금 지급실무상 혼선을 초래하는 문제도 존재한다.

한편, 코로나19, 사스, 메르스 등 신종위험과 기후변화 등 보험환경의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른 신종위험에 대비하지 못한 보험사의 대처능력에도 문제가 있다.

이에 보고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보완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약관규제법’상 해석원칙에 따라 보험금 지급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생명보험 재해분류표는 감염병 관련 법률 제·개정 시 보험당시 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감염병예방법’ 개정 전 가입한 보험약관도 보험사고 당시 기준으로 재해분류표를 적용해야 하므로 약관해석의 원칙인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상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또는 사망에 이른 보험가입자에게 재해보험금 지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감독당국의 적극적 보험정책 및 행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우선 ‘감염병예방법’ 변경에 따른 감독당국의 조속한 표준약관 개정 작업이 필요하며, 코로나19 역시 질병이지만 세계적 유행단계에 돌입하는 등 페스트와 같은 재해에 준하는 성격을 포함하고 있어 감독 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재해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종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후변화, 전염병 등과 같은 신종위험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증가 추세에 맞춰 광범위한 손실과 규모를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감염병보험, 파라메트릭보험, 인텍스보험 등과 같은 신종보험상품을 개발해 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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