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LG하우시스가 아파트 발코니 창호 설치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서로 짜고 들러니를 세우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동작구 흑석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발주한 아파트 창호 설치 입찰에서 LG하우시으와 코스코앤컴퍼니를 담합 혐의(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로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4억원,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두 업체는 최저가 제한 경쟁입찰임에 불구하고 서로 입찰 가격을 알려주는 등 담합 행위를 일삼았다.

코스코앤컴퍼니는 LG하우시스가 써낸 입찰가를 미리 알고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므로써 LG하우시스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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