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두리, 수인재두뇌과학이 소아 정신 및 발달 장애 개선 프로그램을 거짓,과장 광고해 공정위에 적발됐다. 사진 공정위 제공 [뉴스락]
편두리, 수인재두뇌과학이 소아 정신 및 발달 장애 개선 프로그램을 거짓,과장 광고해 공정위에 적발됐다. 사진 공정위 제공 [뉴스락]

[뉴스락] ADHD(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 자폐증, 틱장애 등 소아 정신 및 발달 장애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서비스하는 ㈜편두리, ㈜수인재두뇌과학이 거짓·과장 광고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16일 공정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거짓·과장 광고를 한 2개사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편두리는 2016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자사 밸런스 브레인 누리집에서 자신이 제공하는 소아 정신 및 발달 장애 개선 프로그램과 연관된 장애 원인, 연구소장 약력, 프로그램 우월성 등을 근거 없이 거짓·과장 광고했다.

장애 원인에 대해서는 “ADHD, 자폐증, 틱장애의 근본 원인이 ‘수많은 병의원, 센터에서 모두 입을 모아 ‘좌우뇌 불균형’이라고 하고 있다”고 광고했으며, 연구소장 약력을 ‘미국 기능성 신경학 전문의’, ‘기능성 신경학 전문의 과정 수료’ 등으로 거짓 광고했다.

또, “국내 유일 브레인 토탈케어”, “과학적이고 검증된 유일한 통합 프로그램”, “국내 최초로 기능성 뇌 신경학에 기초한 프로그램”, “국내 최초 기능 신경학 도입” 등 프로그램 우월성을 과장 광고했다.

수인재두뇌과학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자사 누리집에서 자신이 제공하는 소아 정신 및 발달 장애 개선 프로그램과 관련해 협력기관 존재, 프로그램 검증 여부 등을 근거 없이 거짓·과장 광고했다.

수인재두뇌과학은 근거 없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최첨단 두뇌 훈련”, “임상적으로 검증된 첨단 훈련 기기와 서울대 연구소의 자문을 받은 두뇌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 등 문구를 사용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위반을 적용,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 및 공표 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료법 적용 영역이 아닌 대체 의학 관련 분야에서 거짓 과장된 정보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 결정을 방해하는 부당 광고 행위를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면서 “소아 정신 및 발달 장애 등 현대 의학으로 완치가 어려운 영역에서 소비자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하려는 마케팅 행위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도 대체 의학 관련 분야에서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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