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22일 ‘호주 ‘아동성착취에 관한 법’(2019) 개정 의미와 시사점’을 다룬‘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9월 호주의회는 ‘아동성착취에 관한 법’(2019)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개정 법안은 최근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인해 다양하게 진화·확대하고 있는 아동성착취 범죄 대응을 위한 5개 분야의 6개의 계획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죄법’, ‘형법’, ‘관세법’ 등의 법률이 포함돼 있다.

호주 아동성착취에 관한법(2019) 개정 주요내용은 ▲ 아동성학대 감시체계(경찰·연방공무원 등의 아동성학대에 대한 신고·감시, 피해자보호체계 강화), ▲ 아동형상의 성인용전신인형(수입·수출 금지 및 소지 등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 아동성학대자료(전송 서비스를 이용 접근·입수하여 아동 학대 자료를 소지 또는 통제하는 경우 처벌, 법률상 ‘아동포르노그래피’ 용어를 ‘아동학대자료’로 정의규정을 변경함), ▲ 호주외의 거주아동(호주외 거주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성적 학대 처벌강화), ▲ 아동과의 강제결혼(16세 미만 아동과의 결혼 금지와 처벌 강화) 등이다.

최근 호주는 아동성학대 신고·감시·보호체계 강화, 아동형상의 성인용전신인형(Childlike Sex Doll) 수입·수출금지 및 소지 시 처벌, 아동성학대자료(Child abuse material)의 개념규정과 범위 확대, 처벌 강화 등의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도 디지털 아동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바, 호주사례를 참고해 적극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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