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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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파라곤’ 브랜드로 알려져 있는 동양건설산업(이하 동양). 이 회사의 하청업체가 동양으로부터 공사비를 받지 못하고 일방적 계약 해지를 당했다며 갑질을 주장하고 있다.

17일 <뉴스락>으로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철근콘크리트 공사 전문 중소건설업체 ㈜장안을 운영하고 있는 허장수 대표는 “동양의 하도급 업무를 수행하면서 매월, 매년 유보금이 쌓이며 돈을 받지 못하고 적자를 기록하다 일방적 계약 해지를 당하고 현장에 진입조차 강제 저지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안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동양 고덕 파라곤(평택 고덕국제신도시파라곤·752세대·2019년 6월 준공) 공사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맡았다.

당초 양사가 체결한 고덕 파라곤 현장의 계약금액은 115억여원. 추가 공사비가 투입돼 장안이 최종 요청한 공사비는 125억여원이었지만, 동양 측 산정액에 따라 최종변경액은 114억여원으로 결정됐다.

허 대표는 <뉴스락>과의 인터뷰에서 “차액분을 요청했는데 동양 측에서 다음 하남 미사 공사현장에서 또 일을 해주면 선급금으로 10억여원을 지급하겠다며 일단 114억원에 도장을 찍으라고 했다”며 “큰 회사였고 당해 지역 거점 건설사였기 때문에 구두약속을 믿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장안은 2018년 말부터 하남 미사 C1BL 동양파라곤 주상복합 신축공사의 골조공사를 맡게 됐다. 계약금액은 약 386억원이었다.

장안에 따르면, 당시 현장은 골조공사에 앞서 선행돼야 할 토목 공정이 2019년 초까지 지체됐다가 재개됐다. 이로 인해 연쇄적으로 작업이 늦어진 만큼, 동양 측에서 공기(공사기일)단축을 강하게 요청했다고 허 대표는 주장했다.

허 대표는 “동양 측에서 나중에 정산해줄 테니 되는대로 추가 인력을 투입해 공기를 당겨달라고 요청했고, 돌관공사(장비·인원을 집중 투입해 한달음에 해내는 공사)를 야간까지 진행하면서 많은 추가 공사비가 투입됐다”면서 “통상 타워크레인 1대당 인력 60여명으로 산정, 4대에 240명이 투입돼야 하는데 우리는 400~500명을 투입할 정도로 공기단축에 노력을 가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공기단축에 동양 측도 만족감을 표했지만, 정작 매월 잡힌 유보금으로 인해 장안의 적자상태는 지속됐다.

장안 측 기성 수령 집계표에 따르면, 2019년 3월 1억7963만원의 유보금에 이어 2019년 4월 2억1216만원, 2019년 5월 4억2244만원 등 유보금이 지속적으로 잡혔다. 올해 2월 유보금은 17억5343만원에 달한다.

유보금을 계속 잡혀 적자를 면치 못하자 장안은 지하층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2019년 12월경 1차 정산을 요청했다. 기존 계약금액 386억원에 지하층 추가공사비 25억원, 지상층 공사비 10억원 등 약 40억원이 추가된 426억원이었다.

그런데 동양은 산정 기준이 잘못됐다며 이를 거부하고 406억원 변경계약서를 일방적으로 내밀었다. 앞서 고덕 파라곤 현장 때와 유사한 상황이었다.

고덕 파라곤 현장 계약금액 및 최종변경액 표(왼쪽), 하남 미사 파라곤 현장 청구액·실수령액·유보금 표(오른쪽). 사진 장안 제공 [뉴스락]
고덕 파라곤 현장 계약금액 및 최종변경액 표(왼쪽), 하남 미사 파라곤 현장 청구액·실수령액·유보금 표(오른쪽). 사진 장안 제공 [뉴스락]

허 대표는 “어떻게 해서든 공기를 단축시켜달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협의도 아닌 일방적 기준으로 작성된 변경계약서를 내밀었다”며 “심지어 지하층 25억원은 ‘숨겨놓은(계약서에 누락됐지만 실제로 공사를 해야 했던 물량)’ 물량이었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실상을 고려하지 않은 동양의 공사비 산정 기준과 일방적인 통보가 잘못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허 대표는 “쉽게 요약하면 동양은 전체 100% 중 공정 단계별 완성도를 퍼센티지로 나눠 체크해 그만큼 지급하는 방식인데, 이번 공사는 공기단축 요청에 따른 돌관공사도 있었고 숨겨진 물량도 있어 변수가 많았다”면서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들의 당초 기준대로만 적용하니 금액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406억원이라는 낮은 도급 변경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 없었던 허 대표는 거절했다. 올해 3월까지 공사비 40억원이 추가로 발생해 2차 정산 요청을 제출(4월)했지만, 1차 정산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이 수용될리 만무했다.

허 대표는 “3월 인건비 1억5000만원을 받은 게 전부인데 이마저도 노조원들이 요청해 겨우 받은 것”이라며 “3월 중하순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리더니 돌연 4월 13일 계약 해지 통보 서류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계약 해지는 허 대표도 듣지 못했던 이야기였다. 4월 12일까지 공사를 수행하고 퇴근했던 장안은 다음날인 13일부터 다른 업체 용역으로부터 출입을 금지당했다.

장안 측에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본안 소송서 장안이 손해 본 금액을 보존받을 수 있으므로 우선적 조치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은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이 내려졌다. 장안은 항고했다.

허 대표는 “공사비 산정 기준 자체를 놓고 싸우고 있는데 손해 본 금액을 향후 보존받을 수 있다고 미리 판단하는 게 어불성설”이라며 “오히려 동양 측에선 ‘장안의 공기 지연, 체불금 등 때문에 계약을 해지했다’고 하는데 이게 다 누구 때문이었는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도 해놓은 상태지만 일시 보류됐다. 동양 측에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걸어와 관련 소송이 종료된 후에 심의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동양건설산업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장안 측에서 제기한 소송이 기각됐다는 점이 1차적인 사실관계이고, 공사비 산정액도 그쪽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맞지 않다”면서 “그러나 저희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 뒤에 말씀을 드릴 수 있어 지금 시점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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