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국회 제공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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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9월 1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논의와 대안의 모색’이라는 제목의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득표와 의석 간의 비례성을 제고하고 소수정당의 원내진출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각 당의 의석 극대화 전략으로 인해 제도 도입의 취지와 다르게 작동했다는 평가가 있나왔다.

실제로 총선 이후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준연동형 제도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44.7%,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2.5%에 달한다.

본 보고서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여러 다양한 제도적 요소들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현행 준연동형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만들어졌다.

선거제도는 선거구제, 당선인 결정방식, 기표방식, 최소의석할당기준 등의 요소로 구성되며, 이들의 조합에 따라 다양한 선거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1인 2표제에 의한 병립형 혼합제를 도입했고,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종전의 병립형에 비해 득표와 의석 간의 비례성이 개선되지 않았고, 대정당들이 위성정당을 창당할 유인이 있으며, 조정의석 배분이비례적이지 않다는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여러 한계점이 부각됨에 따라 종전의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제출된 상태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취지를 살리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불비례보정방식’(의석수 유지), ‘병립형+도농복합선거구제’(의석수 유지), ‘병립형+소선거구제’(의석수 확대)의 3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먼저, 불비례보정방식은 지역구와 정당명부 득표를 합산해 정당별 배분의석을 정함으로써 정당들의 전략적 창당이나 유권자의 전략적 투표행위를 제어할 수 있다”며 “이 방안은 별도의 조정의석을 전국단위에서 배분함으로써 득표와 의석 간의 불비례를 교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다음으로, 의원정수를 유지한 상태에서 병립형으로 회귀하되 도농복합선거구제를 도입해 선거구획정에서 거대지역구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선거구 개편과정에서 비례의석 비중을 늘리는 방안이 있다”면서 “또, 종전의 병립형으로 회귀하되 비례의석을 늘려 득표와 의석 간의 불비례성을 개선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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