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회입법조사처는 9일 ‘코로나19로 인한 의회 표결제도의 변화: 대리투표의 도입’을 다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원격출석 및 원격표결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에서 원격표결 제도의 한 유형인 대리투표제도를 도입한 영국 하원과 미국 하원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검토했다.

영국 하원의 대리투표 제도는 2019년 1월에 출산휴가 및 입양휴가 중인 의원을 위해서 1년간 시범운영하기 위해서 도입됐다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의학적인 이유나 공공보건상의 이유로 출석표결이 불가능한 의원에게로 그 대상이 확대됐다.

미국 하원의 경우 본회의에서 대리투표를 허용한 것은 231년 의회 역사상 최초다. 대리투표를 허용하는 하원 결의안에 공화당은 강하게 반대하면서 위헌소송을 제기했으나,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을 통과했고, 법원은 ‘의원자율권의 영역’이라고 관련소송을 각하한 바 있다.

영국과 달리 미국 하원은 대리투표가 가능한 의원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하원의원 1인은 10인까지 다른 의원을 대신해 투표할 수 있다.

한편 위원회 차원에서는 1970년부터 1994년까지 대리투표가 허용된 바 있으나, 1995년 이후로는 위원회 표결에서 대리투표는 금지됐다.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의원의 대리투표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로 프랑스와 뉴질랜드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이나 천재지변, 또는 의원의 출산 등으로 출석표결이 불가능한 의원에게 대리투표를 허용하는 것은 의원의 표결권 행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대리투표 제도의 실시를 위해서는 의원 상호간의 신뢰와 표결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대리투표제의 도입을 검토할 경우에는 그 절차를 매우 엄격하고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