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회입법조사처는 24일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신설 배경과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내 이용자의 해외 콘텐츠서비스 소비가 급격히 증가해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자(ISP)와 해외 콘텐츠서비스사업자(CP)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 ISP는 트래픽이 증가하는 만큼 해외 CP가 망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해외 CP는 데이터 전송은 ISP 역할인 만큼 캐시서버(사용자와 가까운 곳에 설치돼 사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데이터를 임시 저장함으로써 데이터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서버)로 트래픽 과부하를 해결하는 이상 망 이용료를 지불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기 갈등의 대표적인 예로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우회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처분한 사건이 있는데, 1심과 항소심 모두 페이스북이 승소한 바 있다.

1심은 페이스북의 접속행위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같은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서는 CP의 책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입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지만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콘텐츠 트래픽 양이 급증하고 이에 따른 갈등이 증가함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 안정성 유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이 지난 6월 9일 개정됐다.

이 개정법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9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국내 일일 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이고 △국내 일일 평균 트래픽 양이 총량의 1% 이상을 발생시키는 부가통신사업자(CP 등)에게 서비스 안정성 유지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다.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가 이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국내 부가통신사업자의 부담으로만 작용하지 않도록 해외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집행 방안을 계속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고 ISP도 회선 확보, 합리적 수준의 망 이용료 부과 등의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거대 CP 등장, 트래픽 이용량 증가, 무선 위주 사용 등 변화하는 네트워크 상황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이 입법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재검토를 진행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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