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경. [뉴스락]
금융감독원 전경. [뉴스락]

[뉴스락] 금융감독원이 지난 26일 삼성생명 종합감사에 대해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다음 달로 미뤄졌다.

금감원은 어제 오후 2시부터 제29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이날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12월 3일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의 주된 안건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후 암 치료를 받는 암 환자에게 보험금을 미지급 한 삼성생명에 어떤 제재를 가할지 등이었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기초서류 기재 사항 준수 의무 위반해 보험금을 과소 지급했다고 보고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삼성생명은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을 ‘암의 직접 치료’로 인정하지 않아 보험금을 미지급했다.

이에 암 환자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후 암 치료를 받는 것도 직접 치료라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2018년 9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말기 암 환자의 입원 △항암 치료 기간 중 입원 △악성종양 절제 직후 입원과 같은 3가지 유형을 직접적인 치료 행위로 인정하며 보험금 지급을 권고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권고를 일부만 수용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금감원이 권고한 551건에 중 39.4%인 217건 만 전부 수용했으며 263건은 일부만 수용했고 71건에 대해서는 지급 권고를 거절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다르다.

대법원은 지난 9월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 모임(보암모)의 공동대표인 이 모 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암 보험금 청구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이번 제재심에 대법원의 결정이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확한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율 상승, 보험료 인상, 일반 소비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서적인 접근이 아닌 명확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일반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금감원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내린 결정은 심리불속행이기 때문에 법리적 판단이 아닌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며 “대법원의 결정은 이번 제재심 결정과는 별개”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생명이 기관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되면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1년간 진출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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