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국회의사당전경 [뉴스락]
사진 국회의사당전경 [뉴스락]

[뉴스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법사위에 계류된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5분의 3으로 바꿔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이번주 내에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연달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비토권을 없애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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