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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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트위치TV, 아프리카TV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MCN(Multi Channel Network: 다중 채널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5일 공정위는, “크리에이터들과 제휴해 제작 지원, 저작권 관리, 홍보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CJ ENM, 샌드박스네트워크, 트레져헌터 등 3개 MCN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먼저, 샌드박스네트워크의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임의 수정·삭제 조항’을 사업자가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수정·삭제(관리)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등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는 바(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콘텐츠에 대한 수정·삭제 등의 권한은 저작자인 크리에이터에게 있다.

크리에이터의 콘텐츠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경우 사업자가 콘텐츠를 수정·삭제할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나,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단순히 ‘계약기간 중 필요한 경우’라고만 규정해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언제든지 수정·삭제할 수 있어 불공정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 트레져헌터의 ‘크리에이터의 채널 브랜드 등의 임의 사용 조항’은 사업자가 크리에이터의 사전 동의를 받고 크리에이터의 채널 브랜드 등을 사용하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고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해당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하다(저작권법 제46조 제1항)”며 “저작재산권자인 크리에이터의 개별적인 이용허락이나 어떠한 제한도 없이 사업자에게 크리에이터의 저작물인 채널 브랜드 등을 편집·수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불공정하다”고 설명했다.

3개사의 계약종료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조항’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확인 절차 없이 묵시적인 기간연장을 인정할 경우 원치 않는 계약관계가 지속될 수 있어 불공정하다는 관점에 따라, 계약만료 30일 전 해당 사실을 고지하도록 시정했다.

3개사의 ‘최고 절차가 없거나 추상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은 추상적인 계약해지 사유는 삭제하고, 해지 사유에 대해 크리에이터가 시정할 기회를 부여했다.

계약의 해지는 계약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그 사유는 구체적으로 열거되고 그 내용 또한 타당성을 가져야 하며, 계약당사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돼야 하는 경우에도 계약내용의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은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544조).

‘회사의 이미지에 손상을 끼칠 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계약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거나 해지 사유에 대한 시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으므로 불공정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CJ ENM, 트레져헌터의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은 계약의 해제·해지시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이와 별도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공정위는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손해발생의 유무 및 그 손해액을 입증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당사자 간의 신속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것(민법 제398조)”이라며 “따라서 당사자 간에 위약금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와 별도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위약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약관조항은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해당 조항에서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조항은 삭제됐다.

트레져헌터의 법적 분쟁 발생시 ‘MCN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크리에이터에게 모든 책임을 지운 조항’은 사업자의 귀책 여부가 없이 크리에이터의 문제로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지도록 시정했다.

또, 샌드박스네트워크, 트레져헌터의 ‘모든 분쟁에 대한 재판 관할을 사업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한 조항’은 서울 이외의 지역에 사는 크리에이터들에게 응소 등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관할을 따르도록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크리에이터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1인 미디어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시장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관련 분야에서의 고객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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