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는 신형 투싼의 신개념 버추얼 쇼케이스인 ‘비욘드 드라이브(Beyond DRIVE, 드라이브. 그 이상의 것)’를 현대 월드와이드 유튜브 채널에서 11월 1일 오후 10시 공개한다. 사진은 새롭게 출시된 신형 투싼. 사진 현대차 제공 [뉴스락]
사진 현대자동차 제공 [뉴스락]

[뉴스락] 인증 대체 부품 활성화를 위해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시행했지만 큰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보험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5년 정부는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해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2020년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에서 품질인증 부품이 사용된 건수는 총 13건, 총 환급금액은 약 723만원 정도에 그쳤다.

대체부품 인증제도는 순정부품(OEM)을 대체하는 제품의 품질을 인정하는 제도로, 부품비용을 줄이고 부품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2015년 시행됐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인증 대체 부품 활성화가 부진한 이유는 홍보, 수요, 공급 측면에서 기존 제도의 결함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녹새소비자연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11.2%가 인증 대체 부품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알고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전체의 약 20.5%에 불과하다.

정비업체도 고객에게 인증 대체 부품의 사용과 ‘품질인증 부품 사용 특별약관’을 사용하도록 권유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인증 대체 부품보다 OEM 부품을 사용하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품질인증 부품 사용 특별약관’ 적용 대상 사고가 자기 차량 손해 사고의 일방과실사고 및 차량 단독 사고에 제한되는 등 적용 대상 사고가 일부 사고에 한정돼 인 증대체 부품 수요 확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는 2017년 9월 완성 차업계가 품질 인증 부품에 대해서 디자인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지만, 구두 협약에 법적 효력이 없어 중소 부품 업체의 인증 대체 부품 공급에 곤란을 겪고 있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인증 대체 부품 공급 여건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지만 홍보 및 수요 부족이 공급을 촉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기 연구위원은 “표시광고법령 개정을 통해 제작사의 부당한 광고를 자제하게 하고 보험회사 및 부품회사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인증 대체 부품의 품질이 OEM 부품과 동일하다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며 “수요 측면에서는 차대차 충돌사고 수리 시에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감가상각을 적용하되 인증 대체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는 것으로 표준 약관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급 측면에서 디자인권 제한 대상 부품 선정을 통한 1차 협력업체, 인증 부품 제조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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