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메트라이프생명 소속 설계사가 고객의 보험료를 대납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18일 메트라이프생명 범어지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고객의 보험료를 대납해 계약자에게 특별 이익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30일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 모집 종사자는 보험계약과 관련해 보험계약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면 안 된다.

메트라이프생명 설계사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7월 중 간병 보험 등 21건(초회보험료 약 200만원)의 보험을 모집함에 있어 계약자 4명에게 계좌이체로 보험료를 대납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63회에 걸쳐 총 2천906만원의 특별 이익을 제공했다.

메트라이프생명은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금융감독원 제재와 관련해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영업 윤리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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