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동양생명 제공 [뉴스락]
사진 동양생명 제공 [뉴스락]

[뉴스락] 동양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에서 패소했다. 미래에셋생명에 이어 두 번째다. 

20일 업계 및 금융소비자연맹 등에 따르면 지난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4단독(부장판사 명재권)는 동양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12명이 낸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삼성생명 등 6개 생보사 대상으로 공동소송을 진행했으며, 즉시연금 공동소송 재판에서 원고가 승소한 두 번째 판결이다.

앞서 2018년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보사가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임의로 덜 지급했다며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추진했다. 

보험사가 약관 명시나 가입자에게 알리지 않고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해 연금 월액을 산정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2018년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 총 8000억여원에 달한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미래에셋, 동양생명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 청구 공동소송의 연이은 원고승 판결로, 이후 진행되는 다른 보험사 공동소송 건에서도 원고승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생보사들은 지금이라도 미지급 연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현재 판결문을 검토하고 있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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