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3일 경남 밀양의 한 도로에서 브레이크 결함 의심으로 사고가 발생한 코나EV 모습.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캡쳐 [뉴스락]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캡쳐 [뉴스락]

# 지난해 9월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A씨가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이륜차로 치킨을 배달하던 B씨와 충돌했다. 차에 치인 B씨는 사망해 보험금 2억7000만원을 탔지만, A씨가 부담한 사고부담금은 300만원이었다.

[뉴스락] 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일부를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사고 부담금’을 대폭 강화한다. ‘사고 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운영 중인 제도로, 지난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 부담금 상한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사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지급된 보험금 전액’까지 상향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음주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책임 부담이 크게 강화돼 교통사고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현행 사고 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을 추가한다.

지난해 부산 해운대구 교통사고를 계기로 사고 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을 추가하고, 이를 통해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이 밖에 12대 중과실로 인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의 차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12대 중과실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개문발차 △스쿨존 위반 △화물고정 위반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 차대차 사고 시 물적 피해는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해 왔다. 음주운전 등 상대방이 명백한 과실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했다. 가해자의 차량이 고급차량인 경우 등 오히려 피해자가 배상해 줘야 하는 금액이 더 커 불공정한 차 수리비 부담에 대하 논란이 있었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전제 아래에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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