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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국토교통부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부동산 거래동향분석·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을 전담하는 정규조직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하 기획단)’을 지난 7일 출범하고 본격 활동에 착수한 가운데, 그간 진행해온 창원·천안 등 지방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2월 21일, 부동산 시장 상설 조사 기구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을 임시조직 형태로 설치해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 및 범죄행위 수사를 진행해왔으나,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실효적 대응을 위해 최근 대응반을 기획단으로 정규조직화해 인력·전문성 및 시장분석기능을 강화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기획조사는 울산·천안·창원 등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외지인의 세금회피 목적 저가주택(공시가 1억원 이하) 매수가 급증하는 등 이상 과열 조짐이 확산돼 지역 주민 및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해 과열양상이 집중적으로 나타난 창원·천안·전주·울산·광주 등 15개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약 3개월간 이뤄졌다.

지난해 9~11월 신고된 지방 부동산거래 과열지역 총 2만5455건의 거래를 분석한 결과, 외지인이 최근 6개월 내 3회 이상의 주택을 매수한 거래 794건, 자력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14건 등 이상거래 1228건을 확인해 조사에 착수했다.

또, 실거래신고 시 제출한 신고서·자금조달계획서 및 자금조달·출처증빙자료를 정밀 검토한 결과, 탈세 의심 58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162건 등 총 244건의 불법 의심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동일 법인이 다수의 아파트를 단기간 내 다운계약을 통해 집중 매입한 사례 등 특정 법인이 개입된 계약일·거래가격 등 허위신고 25건 및 외지인이 법인 명의를 이용해 저가주택 다수를 매입한 사례 6건 등 법인을 이용한 편법·불법행위 73건이 적발됐다.

기획단은 관련 법령 위반 의심 거래로 확인된 사례에 대해 탈세 의심 건은 국세청에,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각각 통보해 탈세혐의 분석(필요시 세부조사) 및 금융조사 점검·대출금 회수 등이 이뤄지도록 하고, 계약일·가격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건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며, 명의신탁 등 범죄행위 의심 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현재 기획단은 시세 조작 목적으로 신고가 허위신고 후 취소한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난 2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자전거래(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범죄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관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기획단은 국토부 토지정책관 아래 정원 23명의 3,4급 단장 이하 3개 팀으로 확대개편해 실거래 분석 및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세청·금융위·경찰청 등 관계기관 파견 전문인력의 확대(기존 6명→13명)를 통해 세무·금융 전문성을 활용한 실거래 정밀조사 및 기관간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기획단은 동일조직 내에서 실거래 조사와 수사를 병행할 경우 권한집중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국토부 직제 개편을 통해 범죄수사 기능은 배제하되, 시장동향 모니터링‧분석 및 실거래 조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

특히, 지역별 부동산 거래량‧가격 및 이상거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부동산시장 과열 및 이상 징후 발생 시 적기에 대응하고, 그간 주택 거래를 위주로 실시하던 실거래 조사를 토지 거래까지 확대해 외지인 투기성 매수 등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신고내용의 적정성 및 자금조달과정의 투명성도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발표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유형. 국토교통부 제공 [뉴스락]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발표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유형. 국토교통부 제공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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