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한국씨티은행 제공 [뉴스락]

[뉴스락] 한국씨티은행이 통화스왑 거래 시 입찰 참여 은행 중 1곳과 사전협의를 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씨티은행은 금융투자상품 매매호가 등 사전협의와 관련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을 통보받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는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다른 투자매매업자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호가, 매매가격, 매매조건 또는 수수료 등을 사전에 협의하면 안 된다.

하지만 씨티은행은 지난 2010년 1월 5일 실시될 수억 달러 상당의 통화스왑거래 입찰과 관련해 전날 A은행에게 입찰에 불참할 것을 요청했다.

씨티은행과 A은행이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경우 씨티은행의 가격경쟁력이 낮아 입찰받지 못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에 A은행은 씨티은행의 요청에 동의한 후 입찰에 불참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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