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종근 STX엔진 대표. 사진 STX엔진 제공 [뉴스락]
송종근 전 STX엔진 대표. 사진 STX엔진 제공 [뉴스락]

[뉴스락] 한국수력원자력에 납품할 발전차의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STX엔진 등이 한수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요청,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21일 나라장터 부정당제재정보공개에 따르면, 한수원은 STX엔진과 송종근 전 대표이사, STX엔진 제1사업장, 용인사업장에 대한 부정당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및 제재정지 관련 내용을 공시했다.

앞서 한수원은 STX엔진 등 3개 법인과 송종근 전 대표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10억원 이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24개월(2021.04.20.~2023.04.19.)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바 있다.

이후 STX엔진 등은 대구지방법원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오는 30일까지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다만 송종근 전 대표는 취소소송엔 참여했지만 집행정지 소송엔 참여하지 않아 제재가 유지됐다.

STX엔진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공시를 통해 밝혔듯 국내 관급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치 가처분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본안)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STX엔진은 한수원의 행정처분에 대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당사는 행정처분이 취소되도록 소송을 통해 제재의 부당함을 적극 소명하고, 확정판결 전까지 당사의 사업수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행정처분과 가처분 소송의 배경은 약 1년 6개월 전 STX엔진이 한수원에 납품한 발전차에서 시작된다.

2019년 12월경 한수원은 원자력발전소 비상용 이동형발전차량 4대 납품에 대한 발주를 냈다. 약 132억원 규모였다.

당시 한수원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토대로 비상시 원전 전력 공급 체계 강화를 위해 168시간 연속 운전이 가능한 발전차를 도입하고자 했다.

STX엔진은 납품을 위해 168시간 연속운전시험을 진행, 조건에 부합하는 시험성적서 결과를 토대로 한수원으로부터 선금 66억3200만원을 받아 발전차 4대를 공급했다.

그런데 이후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연속운전시험에서 엔진이 6차례나 정지했지만, 이를 은폐하고 허위로 시험성적서를 작성해 한수원 발주를 따냈다는 것이다.

한수원은 지난해 7월 검찰에 STX엔진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올해 초부터 창원지방법원이 이를 맡아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STX엔진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기소된 송종근 전 대표 측은 “보고는 받았지만 은폐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함께 재판을 받은 임직원 중 일부는 “공모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실행에도 가담한 바 없다”, “사실관계를 다투진 않지만 공소사실 중 일부 내용의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등의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STX엔진의 국내 관급기관 입찰참가자격은 최소 이달 30일까지는 유지될 예정이다. 이후 결정은 법원의 추가 심리로 결정될 전망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일단 법원이 30일까지는 집행정지를 잠정 인용했고, 이후 취소소송이나 집행정지 연장 여부 등 관련 재판이 진행돼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TX엔진 등의 부정당제재 내용 및 제재정지 관련 공시. 사진 나라장터 캡쳐 [뉴스락]
STX엔진 등의 부정당제재 내용 및 제재정지 관련 나라장터 공시.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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