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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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가 수입 활낙지 도매가를 결정하고, 회원사들의 활낙지 수입 횟수를 제한하거나 특정 기간 동안 수입을 중단시킨 행위 등을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국산 활낙지 수입업을 영위하는 21개 사업자로 구성된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회원사인 활낙지 수입업체들이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활낙지 가격(이하 창고단가)을 결정해 준수하도록 했다. 창고단가는 활낙지가 수입되는 날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최해 정했다.

또한, 회원사로부터 활낙지를 구매한 유통업체가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활낙지 가격(이하 유통단가)도 결정해 준수하도록 했다. 유통단가는 창고단가에 1kg당 1000원 이상을 추가하도록 했다.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는 중국 수출업체의 가격 인상 요구에 대응할 목적으로 2017년부터 2018년에 걸쳐 특정 기간 회원사들이 활낙지를 수입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기도 했으며, 회원사들의 활낙지 수입 횟수를 기존 주 3회에서 주 2회로 축소해 제한시켰다.

2015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회원사들이 비회원사인 활낙지 수입업체들과 수입용 컨테이너를 함께 이용하지 못하게 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활낙지 저율 관세율 할당 물량(Tariff Rate Quota, 이하 TRQ) 수입권공매’에서 회원사들의 예상 투찰물량을 사전 조사하고, 예상 투찰물량의 합계가 당해 수입권공매의 입찰물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회원사로 하여금 투찰물량을 조정(축소)하도록 했다.

TRQ는 일정 물량에 한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되,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기본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중국산 낙지의 TRQ는 연간 총 6100톤이며 협정 관세 0%가 적용된다.

낙지의 TRQ 수입권은 한국수산무역협회가 해양수산부를 대행해 공매하며 최고가 순으로 낙찰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에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등 위반을 적용,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과 함께 총 1억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활낙지 수입 업체 대부분이 속한 사업자단체가 지속적으로 도매가격을 결정하는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면서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업자단체가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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