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경. 사진 뉴스락DB
국회 전경. 사진 뉴스락DB

[뉴스락]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권은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2000억원을 서민금융에 출연해야 한다.

21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민금융 출연금 부과 대상을 현행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사로 확대해 연간 2000억원 수준의 출연금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규정은 올해부터 5년간 적용된다.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금융사 출연 제도의 유효기간을 법 시행 후 5년으로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서민금융진흥원 내부관리체계 및 지배 구조도 개편된다. 휴면예금 등의 안정적 관리와 반환을 위해 휴면예금 등 관리와 이를 활용한 사업을 별도의 계정(자활지원계정 신설)으로 분리한다.

서민금융진흥원장과 휴면예금관리 위원회의 위원장 분리하고, 민간위원 6명 중 2명을 금융협회장의 추천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는 등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회의 금융권 참여도 확대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정부 금융 지원 등을 사칭한 불법 대출을 금지한다. 위반 시 기관 사칭은 1000만원, 정부 지원 등 사칭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민의 금융생활 및 채무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상담·교육·정보제공,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곳 합동사무소가 이용자와 신청자의 동의하에 인적 사항, 소득·재산 등 자격요건 증빙자료를 직접 받게 돼 서류 제출 부담이 완화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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