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경. 사진 뉴스락DB
국회 전경. 사진 뉴스락DB

[뉴스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4일 14시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

여야위원들은 금번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추가경정예산안이 농축수산물 쿠폰 사업에만 편성돼 있고,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경제적 이중고를 경험하고 있는 농업인·어업인에 대한 직접 지원 정책이 부재한 점에 대해 관계 부처를 질타하면서,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촌 피해를 방지하고 농어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4589억원, 해양수산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308억8000만원을 각각 증액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적정운용배수로 운영하기 위해 3600억원을 증액했고, ▲농업 분야 인력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번기 인건비 지원 예산 240억원을 증액했으며, ▲홍수, 태풍 피해 방지를 위한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의 조기준공을 유도하기 위해 200억원을 증액했고, ▲먹거리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농식품바우처 사업에 30억원을 증액했으며, ▲자연재해 피해 농가의 신속한 영농재개와 경영안정을 위한 재해대책비 300억원을 증액하는 등 4589억원을 증액 의결했다.

또, 농축산물 쿠폰을 지역화폐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코로나19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사업을 추진하며, 유통경로별 쿠폰 배분의 효과를 감안해 전통시장 등의 집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2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산물 소비 위축 우려를 불식시키고 가격 급락 방지를 통한 어업 소득 기여 등을 위해 수산물 상생할인 쿠폰 발행 사업비 200억원을 증액하고, ▲장마기간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강진군 마량면 일원 전복양식장 완전 폐사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재입식 비용으로 87억8000만원을 증액하며, ▲집중호우로 인한 저염분화, 고수온 등 재해 발생 우려 시 수심을 2.5m 깊이에서 5m 깊이로 하강할 수 있는 시설인 능동형 재해예방 가두리그물망을 설치·보급하기 위한 예산 21억원을 증액해 308억8000만원을 증액 의결했다.

또, 수산물 상생할인 사업의 집행율과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전통시장 수산물 소비 활성화 등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수산물 상생할인 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업 효과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3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번에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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