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info' 제2호 '코로나19 이후 사이버 학교폭력 실태 및 개선과제' 인포그래픽. 국회입법조사처 제공 [뉴스락]
'NARS info' 제2호 '코로나19 이후 사이버 학교폭력 실태 및 개선과제' 인포그래픽. 국회입법조사처 제공 [뉴스락]

[뉴스락] 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 ‘NARS info’ 제2호 ‘코로나19 이후 사이버 학교폭력 실태 및 개선과제’를 발행했다.

‘NARS info’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하는 보고서 내용을 차트·그래프·일러스트 등을 활용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재구성해 인터넷상으로만 발행하는 잡지(웹진)의 일종으로, 입법 및 정책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새로운 콘텐츠다.

이번 ‘NARS info’ 제2호는 지난 4월에 발행한 ‘NARS현안분석’ 제193호 ‘코로나19 이후 사이버 학교폭력 실태 및 개선과제’를 분석·정리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동안 급증한 사이버 학교폭력 실태와 이에 대한 개선과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를 그림과 그래프로 변환해 피해유형별·학교급별 사이버 폭력 피해 비율이 코로나19 발생 전후로 비교되도록 했고,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에 응답한 비율을 다이어그램 등으로 표현해 가해학생이 피해 학생이 될 수 있고, 피해 학생도 가해학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사이버 학교폭력의 정의 신설, 국가 수준의 전문적 대응체계 구축, 학교·교육청의 초기 대응 및 사안처리 지원 방안 마련, 가정·학교 연계 대응을 위한 실용적 학부모 교육 강화 등 네 가지 개선 방안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사안임을 아이콘 등을 활용해 알기 쉽게 소개했다.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NARS info’는 입법조사처가 지난 14년간 약 7만건의 회답과 3000여 건의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축적해 온 입법·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국회의원들은 물론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하는 새로운 방식의 의정 지원활동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NARS info’는 매월 2회,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를 통해 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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