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 IBK기업은행 제공 [뉴스락]
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 IBK기업은행 제공 [뉴스락]

[뉴스락] IBK기업은행 등 공공기관들이 콜센터 민간 위탁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평가항목에 ‘상담사 집단화 방지 또는 예방’을 넣으며 노동자의 단결권을 탄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카드상담, 영업외시간, 아웃바운드, 멀티상담 콜센터 입찰 제안요청서의 ‘빈틈없는 조직운영 및 관리계획’ 평가항목에 ‘문제 상담직원 발생 시 대처계획 및 집단행동 예방계획’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IBK기업은행은 하청이 제출한 입찰제안서를 일반부문(사업 수행기간, 거래처 수, 매출 규모 등) 35점, 사업수행부문(인력 및 조직운영 등) 45점, 입찰가격 20점 등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빈틈없는 조직운영 및 관리계획은 사업수행부문에 해당하며 배점은 6점이었다.

IT상담 콜센터 입찰 제안요청서의 ‘비상사태 발생시 대처 계획’에는 ‘상담원 집단화 방지방안’을 넣도록 입찰에 참여하는 민간업체들에게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제공 [뉴스락]
자료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제공 [뉴스락]

이외에도 근로복지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창업진흥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8곳 공공기관이 상담사 집단화 예방 또는 방지방안을 콜센터 입찰제안서의 평가항목에 포함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는 관계자는 “콜센터 노동자 및 하청업체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입찰제안서에 들어가 있는 콜센터 상담사 집단화 방지 및 집단행동 예방은 노동조합 설립을 사전에 막거나, 노동조합이 설립되면 쟁의행위를 저지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계자는 “대부분 민간 위탁 구조인 국내 콜센터에서 노조가 설립되면 하청업체의 평판이 하락하거나, 노동자의 쟁위행위 발생 시 원청이 하청을 교체하기도 하는 관행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하청업체들은 노동자들을 단결권을 탄압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욱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법률원 변호사는 “콜센터 입찰 제안서 평가 기준에 집단행동 ‘예방’계획, 상담사 집단화 ‘예방’, 집단화 ‘방지’ 등이 포함된 것은 원청 회사가 하청 회사(콜센터)에 노조가 결성되고 활동하는 것을 ‘예방, 방지’하는 것을 도급 계약 체결 및 유지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유관부서에서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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