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카카오페이 제공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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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카카오페이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를 두고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올해 안으로 금융위원회에 본허가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지난 6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디지털 보험사 예비허가를 받았다.

본허가는 예비허가 취득 6개월 내에 금융위에 신청해야 한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연내 본허가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보험 서비스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금융위는 온라인 금융 플랫폼의 서비스 목적이 정보 제공 자체가 아닌 판매일 경우, 단순 광고가 아니라 ‘중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보험사와의 제휴를 통해 판매하던 운전자·반려견·휴대폰·해외여행자보험 판매와 리치앤코 소속 전문 상담원을 통해 제공하던 보험 해결사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KP보험서비스가 보험사와 제휴를 통해 제공해온 자동차보험료 비교 가입 서비스도 금소법 계도기간인 오는 24일까지만 운영한다. 보험사들과의 제휴는 배너 광고 형태로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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