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허정은 기자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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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가계소비 활성화를 위해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일부를 환급해 주는 상생소비지원금(캐시백)이 오늘부터 두 달간 시행된다.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소비가 늘었다면 월 최대 10만원을 캐시백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7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관련 방안은 오는 1일부터 2개월간 총 7000억원 규모로 시행되며, 재원이 소진될 경우 종료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외국인을 포함한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자다.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할 경우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이라면 증가액 53만원 중 3%인 3만원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사용처는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을 대상으로 하되, 사업 취지에 부적합한 일부 업종 및 품목은 제한된다. 

△대형 마트(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 등) △대형 백화점(롯데·신세계·현대·갤러리아·AK·NC 등 이랜드 계열 등) △복합 쇼핑몰(롯데·신세계) △면세점 업체 △대형 전자전문 판매점(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프라자, LG베스트샵, 애플판매전문점, 일렉트로마트) △대형 종합 온라인몰(쿠팡, G마켓·옥션·G9, 11번가,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 SSG, 롯데온) △홈쇼핑(공영홈쇼핑 제외) △유흥업종 △사행업종 △기타(자동차 구입, 명품전문매장, 실외골프장 등) 은 제외된다.

반면, 노랑풍선, 예스24, 티켓링크, 한샘몰, 배달의 민족, 마켓컬리, 야놀자 등과 같은 중소규모 온라인을 통한 소비는 적립액으로 인정된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내 입점한 개인 매장에서의 소비도 마찬가지다.

대상자는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카드사 9곳 가운데 1곳을 전담 카드사로 지정해 상생소비지원금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해야 한다. 전담 카드사는 사용실적 합산과 캐시백 산정·지급 등을 제공한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끝자리가 △1, 6이면 월요일 △2, 7 화요일 △3, 8 수요일 △4, 9 목요일 △5, 0 금요일이다.

카드 사용 실적은 신청 시기에 상관없이 10월 1일 사용분부터 인정되며, 2분기 카드 사용 실적과 당월 카드사용 실적 및 캐시백 발생액 등은 전담 카드사 지정 이후 카드사 앱, 홈페이지의 개인 맞춤형 상생소비지원금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캐시백은 다음 달 15일 전담 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되며, 캐시백의 사용처 제약은 없어 카드사와 가맹 계약을 체결한 모든 국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

캐시백은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고 카드 결제 시 우선적으로 차감된다. 단, 국민지원금 등 정부·지자체 등에서 받은 지원금이 있는 경우 사용기간이 빠른 것부터 순차 차감된다.

유효기간은 지급 시기에 관계없이 내년 6월 30일에 일괄 만료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캐시백은 소멸된다.

자료 기획재정부 제공 [뉴스락]
자료 기획재정부 제공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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