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삼성생명, 한화생명 제공. [뉴스락]
사진 삼성생명, 한화생명 제공. [뉴스락]

[뉴스락]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관련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13일 법조계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는 이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지급 관련 1심 소송에서 보험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해당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났다”며 “자세한 판결 내용은 판결문을 받아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개별 건으로, 삼성생명은 지난 7월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제기한 보험금 청구 1심 소송에서는 패소해 항소한 상태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 “원고들에게 일부 금액을 떼어놓는다는 점을 특정해서 설명하고 명시해야 설명·명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약관에도 없고 상품 판매 과정에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즉시연금보험은 목돈을 일시에 보험료로 내면 납입 즉시 혹은 일정 기간 후부터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이다. 금리가 떨어져도 최저보증이율은 보장해 준다는 소문이 돌면서 2012년을 전후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다 2017년 금리 인하로 연금이 줄어들면서 문제가 생겼다.

보험사는 공제 사업비를 메우기 위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에서 일정액을 뗐는데, 한 가입자가 상품 가입 시 들었던 최저보장이율에 못 미치는 금액이라며 반발했다.

보험사가 약관 명시나 가입자에게 알리지 않고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해 연금 월액을 산정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 2018년 보험사가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임의로 덜 지급했다며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추진하기도 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2018년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 총 8000억원~1조원에 달한다. 이 중 삼성생명이 5만5000명에 4300억원으로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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