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의원실 제공 [뉴스락]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의원실 제공 [뉴스락]

[뉴스락] 조달청 전자 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노원구을)은 14일, “조달청이 건설현장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13년 전부터 운영해온 전자 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의 효과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하도급지킴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거듭해온 바 있다.

이 시스템은 사업 발주자와 원하도급사 계좌를 거쳐 현장의 자재장비업자와 노무비를 지급하는 구조인데, 원하도급사의 계좌가 압류될 경우 임금체불의 위험이 있어 오래도록 현장의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에 조달청은 원하도급사 계좌 압류 문제를 해결을 위해 2020년 9월부터 노무비 전용계좌 기능을 신설했다. 임금은 압류할 수 없다는 건설산업기본법 88조에 따라 노무비만 원하도급사의 계좌와 별도로 구분해 관리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계좌마저 압류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압류 발생 시 법원에 노무비 전용계좌 여부를 소명해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행정적 비용과 시간이 수반된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압류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전 기능과 다를 바 없는 셈.

또한 조달청은 발주기관이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지만 이 기능 또한 현장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다. 하도급법에 따라 발주기관이 자재장비비를 직접 지급하려면 발주자, 원청, 하청, 자재장비업체 4자간 ‘직불합의서’를 발행해야 한다.

건설현장의 수많은 을의 위치에 있는 노동자가 건설사와 발주자에게 직불합의서를 일일이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고 우원식 의원은 지적했다.

우 의원이 조달청을 통해 받은 ‘발주기관-자재장비업자 직불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 1월 기능 개설 후 10개월간 하도급지킴이 등록기관 6180여곳 중 단 73곳만 이 직불 기능을 사용하고 있었다.

사용률이 1.2% 내외이며, 기관당 평균 10건을 지급했다. 위 제도가 발주자 직접지급시스템으로서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도급지킴이의 건설현장 노동자의 임금체불 효과 역시 타 기관 시스템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이 우 의원실에 제출한 ‘하도급지킴이 원하도급, 자재장비, 노무비 지급액 비율’을 보면, 2018년과 2019년에는 건설사에 해당하는 원하도급업체가 총공사비의 82%를 가져가고, 자재장비 및 노무비는 18%에 그쳤다. 제도 개선을 거듭한 2020년에는 84% 대비 16%로 그 격차는 오히려 늘었다.

원하도급 건설사에 비해 현장 노동자가 가져가는 몫이 줄어든 셈이다. 발주자 직접지금 시스템을 운영하는 철도공단의 경우 시스템의 경우 원하도급 몫 56%, 자재장비 및 노무비 43%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하도급지킴이가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예방에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 의원은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일자리위원회가 발주자 직접지급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권고했음에도 조달청은 계좌압류 결함이 있는 방식을 고집하며 건설현장의 임금지급 체계를 악화시킨 셈”이라며 “발주자 직접노무비 지급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통해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건설현장 노동자 임금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우원식 의원실 제공 [뉴스락]
표 우원식 의원실 제공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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