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민 산업팀 기자.
김재민 산업팀 기자.

[뉴스락]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에도 오히려 건설현장에선 사고가 늘고 있다. 정말로 ‘강화’한 게 맞는지 재점검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쯤되면 선제적 개선 없인 내년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도 그 의미가 희미해 보인다.

올해 초 정부는 지난해 대비 건설현장 사망자 수를 20%로 감축하겠다는 목표(지난해 건설현장 사망자 252명)를 밝힌 바 있지만, 이미 상반기에만 121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관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100대 건설사를 기준으로 살펴봐도, 올해 6월까지 누적 사고건수는 총 26건(사망자 3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건, 18명)보다 증가했다.

그 사이, 정부는 현장점검 확대, 건설기계 검사제도 강화 등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꾸준히 밝혀왔다.

그러나 지난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함께, 그제서야 수립된 후속 대책들은 “그동안 어떤 안전관리·감독을 강화해온 것일까” 라는 의문을 낳게 했다.

6월 이후에도 어김없이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이어졌다. 지난 10월 9일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고 있는 오산 현대테라타워 지식산업센터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10m 높이에서 낙하하는 중량물에 맞아 숨졌다.

이 현장에선 지난 8월에도 추락사 1건이 발생한 바 있다. 대책 마련에 대한 여유가 충분히 있었던 기간이다.

또, 10월 14일 삼부토건이 시공 중인 경기 남양주 진전읍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에선 타워크레인 높이 조절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숨졌다.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 관련 안전 관리·감독지침을 공사현장에 전달하고, 현장점검·모니터링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힌지 약 세 달 만의 일이다.

안전 대책 실효성을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과 정부·업계의 자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러 차례 관리·감독을 강화했음에도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한다면, 관리·감독 시스템의 문제도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도 맞물리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 대한 부담 가중과 처벌 범위 및 대상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궁극적으론 사고 발생률 자체를 낮추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만약 안전 관리·감독 대책이 내년에도 여전히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사고 발생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두고 정부와 사업주, 근로자간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는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는 개인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시공사의 철저한 감독과 더불어, 안전을 위한 큰 울타리를 조성해주는 정부의 대책 마련은 더욱 신중하고 또 구체적으로 수립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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