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국민건강보험 제공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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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해 본인부담의료비 지원비율을 일괄 50%에서 소득수준별로 최대 80%까지 확대했다.

연간 2000만원인 지원한도도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지원비율 확대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는데,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 의료비의 80% 범위 내로 대폭 확대하고,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70% 범위 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는 60% 범위 내로 확대했다.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가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에는 현행대로 개별심사를 통해 본인부담 의료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지원한도를 연간 30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의료기술 발전으로 고액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향후 더 많은 제도 개선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탄탄한 의료안전망 역할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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