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교보생명 제공 [뉴스락]
사진 교보생명 제공 [뉴스락]

[뉴스락] 교보생명이 자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에 대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보생명은 교보증권, 교보라이프플래닛 등 자회사에게 브랜드(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어 지적을 받았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으로 교보생명이 자회사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최근 안건소위원회를 열고 교보생명에 '기관주의'를 내리기로 했으며, 이 같은 결과를 교보생명에 사전 통지했다.

교보생명은 교보증권, 교보라이프플래닛, 교보악사자산운용, 교보문고 등 자회사에 '교보'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

교보생명의 브랜드 가치는 1조5000억원에 이른다.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그룹인 인터브랜드는 지난 2019년 교보생명 브랜드 가치를 약 1조4570억원으로 평가했다.

브랜드 사용료 미수취는 보험업법상 자회사 부당지원에 해당된다.

보험업에 따르면 보험사는 자회사와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해 보험사가 불리하게 계약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교보생명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에 대한 징계는 다소 이례적"이라며 "실제로 현재 대한민국 기업지답의 3분의 1 이상이 자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을 수용해 자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기 위한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브랜드 사용 시 반드시 일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상표는 자산성이 인정돼 반드시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권을 부여하라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이라며 "상표가 모방되면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특허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특허정이나 공정위가 이러한 입장을 꾸준히 알리고 있기 때문에 기업도 브랜드 사용료 미수취 시 문제가 될 걸 뻔히 안다"며 "때문에 브랜드 사용료를 받는 걸 소홀히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보험사는 고객의 보험료를 받아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자산운용에 있어서도 공익성을 생각해야 한다"며 "받아야 할 돈을 받지 않으면 보험 계약자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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