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석유유통, 가전, 의료기기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리점 5곳 중 1곳은 본사로부터 불공정거래 경험을 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네이버 지도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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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KG모빌리언스·다날·SK플래닛·갤럭시아머니트리 등 소액결제 제공업체가 연체료 관련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 및 고발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로 구매한 상품의 대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 부과하는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인상·유지한 4개 휴대폰 소액결제 제공업체(이하 소액결제사)의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고 17일 밝혔다.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는 휴대폰을 통한 소액상품(월 100만원 이하) 구매 시 사용되는 비대면 결제서비스로, 신용카드 등 신용확인 절차를 거치는 결제수단이 없는 소비자라도 휴대폰만 가입되어 있으면 이용이 가능해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이 주로 이용(이용 건 중 약 30%가 연체·미납)하고 있다.

소액결제사는 가맹점(판매점)과 소비자간 상품 거래를 중개하고, 가맹점으로부터 그 상품 대금의 일정금액을 결제수수료로 수취해 수익을 창출한다. 만일 소비자가 지정된 기일(휴대폰 요금 납부일)까지 상품의 대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그 소비자에게 연체료가 부과되고 있다.

그런데 2005년부터 소액결제사 간 가맹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액결제사는 자신이 소비자를 대신해 상품 대금을 가맹점에게 먼저 지급하는 선(先)정산을 널리 적용해 가맹점을 유치하기 시작했다.

이후 선정산이 점차 보편화되자 소액결제사가 가맹점에게 선지급해야 할 상품 대금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야 할 필요가 생겼고, 이와 관련한 금융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액결제사들은 이 같은 자금조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가맹점과의 거래에서 선정산을 후정산으로 변경하거나,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결제수수료를 높이는 방법 등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소비자들 중 상품 대금을 연체·미납한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연체료를 도입해 그 부담을 전가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다만, 어느 한 소액결제사가 연체료를 단독으로 도입할 경우 가맹점이나 소비자들이 당해 소액결제사의 서비스 이용을 꺼려하게 되고, 이로 인해 가맹점 유치 경쟁에서 불리해지게 된다.

그래서 소액결제사들은 연체료인 미납가산금을 공동으로 도입하게 됐고, 그때부터 이들은 경쟁자에서 협조자 관계로 전환돼 상당한 기간 동안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에서 담합 구조가 형성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KG모빌리언스, 다날, SK플래닛(담합 기간 중 SK마케팅앤컴퍼니가 SK플래닛에 흡수합병됨), 갤럭시아머니트리 등 4개 소액결제사는 자신들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2010년 3월부터 2019년 6월 사이에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KG모빌리언스, 다날, 갤럭시아머니트리 등 3개 소액결제사(이하 ‘이들 3개 소액결제사’)는 2010년 1월부터 10월 사이에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상품 대금의 2%로 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당시 이들 3개 소액결제사는 상품 대금을 연체한 소비자에게 그 대금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1회 부과하는 형태로 연체료를 도입하고, 이를 미납가산금(이하 담합 사례에서 ‘미납가산금’은 연체료를 말함)이라 칭했다.

연체료 도입 후에도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자 4개 소액결제사는 2012년 1월부터 9월 사이에 연체료의 금액수준을 결정하는 연체료율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5%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 4개 소액결제사는 ‘이자제한법’을 따르게 되면 연체료율을 약 2.5%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민법’상 손해배상예정액의 개념을 적용해 연체료율을 2%에서 5%로 과도하게 인상한 것이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한 달 연체할 경우 5%의 연체율이 적용되는데, 이를 연리로 환산하면 60.8%로, 2012년 당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4개 소액결제사는 2013년 4월부터 11월 기간 중 언론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연체료 인하 압력에 공동으로 대응해 2012년 담합에 의해 인상해 놓은 연체료를 최대한 방어하되, 인하가 불가피하다면 연체료율을 최소한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2012년 담합을 이어나갔다.

2013년 이후부터 2019년 6월 담합이 종료될 때 까지 소비자·언론·국회·정부는 연체료가 과도해 금융소외계층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과도한 연체료의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 4개 소액결제사는 공동으로 현행 연체료가 과도하지 않다는 내용이 포함된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언론, 정부 등에 대응해 나가며 2019년 6월까지 담합을 유지했다.

공정위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4개 소액결제사가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결정한 행위는 가격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소액결제사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위반을 적용하고, 4개 소액결제사 모두에게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9억3501만원(KG모빌리언스 87억5200만원, 다날 53억8700만원, SK플래닛 8억5500만원, 갤럭시아머니트리 19억4100만원, 잠정)을 부과했다. 이 중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고발 대상 및 여부는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4개 소액결제사가 동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려 9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유지해 온 담합을 적발함으로써 서민 생활의 피해를 억제하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이들 4개 소액결제사에 대해 총 169억3501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이 중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함으로써,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이로써 향후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에서 금융취약계층 등 소비자에게 연체료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담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공정위는 앞으로도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비롯한 정보통신 분야에서 서민 생활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또한 법 위반 예방 및 담합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담합 예방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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