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도시철도 2호선. 사진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 캡쳐 [뉴스락]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사진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 캡쳐 [뉴스락]

[뉴스락]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인천도시철도 2호선 입찰담합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7년 만의 결과다.

지난 19일 인천지방법원 제13민사부(부장판사 염원섭)는 인천광역시가 건설사 20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건설사 8곳엔 241억원 배상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하고, 나머지 건설사에도 공동 또는 별도로 각각의 배상금 13억~47억원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패소한 건설사는 현대건설, 태영건설 등 국내 주요 건설사 20곳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1월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에 참여한 21개 건설사의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216공구의 입찰 건설사를 사전에 정한 뒤 경쟁에 들러리를 세웠다. 당시 공정위는 이들 건설사에 과징금 총 1322억8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인천시는 2014년 4월 이들 21개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일부 건설사가 공정위 판단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내면서 손배 소송이 지체됐다.

이후 대법원은 공정위 판단이 정당했다는 판결을 내렸고, 손배 소송은 2016년 9월부터 재개됐다.

최초 청구액 1억1000원으로 지난해 11월 변론이 종결됐으나, 인천시가 변론재개 신청과 함께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고 청구액을 각자 1327억원으로 변경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서구 검단오류역에서 남동구 운연역을 잇는 29.2km 구간으로 조성됐으며, 2009년 6월 착공 이후 국비 1조3069억원, 시비 9513억원 등 총 2조2592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2016년 개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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