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진. 픽사베이 제공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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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에서 모범을 보인 7개 중소건설사가 모범업체로 선정됐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과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모범업체 요건을 충족한 7개 중소기업을 2021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모범업체로 선정된 7개 중소기업은 영진종합건설, 희상건설, 협성종합건업, 삼양건설, 삼흥종합건설, 송산종합건설, 성지건설 등이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부터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마련(’20.7월 시행)했고, 이에 따라 2021년도 모범업체를 선정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2020년도에 하도급거래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했고(2021. 9. 1.∼9. 30.), 총 18개 업체(건설업종 17개, 용역업종 1개)가 신청했다.

이후 서면 심사 및 현장 확인(2021. 10. 25.∼11. 15.)을 거쳐, 모범업체 선정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중 협력사에 대한 교육 및 자금 지원 실적 등이 우수한 7개 업체(모두 건설업종)를 최종 선정하기에 이르렀다.

모범업체로 선정된 7개사는 협력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25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없고, 공정위가 최근 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바람직한 하도급 거래질서 구축을 선도했다.

또한, 상생지원 내용은 주로 기술개발비 등의 자금지원으로 총액은 8800만원이며, 협력사 임직원에 대한 건설실무과정 등의 위탁교육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에도 기여했다.

7개사가 94개 협력사에 기술 개발비, 기자재구입비, 재무지원금 등 경영자금 8800만원을 지급했으며, 이외에도 협력업체의 계약이행보증을 면제해주거나 전자계약 수입 인지세를 지급했다.

6개사는 64개 협력사의 임직원을 외부 교육기관(대한건설협회 등)을 통해 건설실무과정 등의 교육을 지원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선정된 모범업체에게 향후 1년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면제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조달청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해 각종 혜택을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모범업체 선정은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요건에 따라 선정하고, 각종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인 원사업자가 모범업체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협력업체 권익증진에 자발적으로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유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이번 모범업체 선정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를 넘어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 저변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확대 등 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특히 2차 이하 하위 단계 거래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건설업종 이외에 제조·용역업종 업체도 모범업체 선정 신청을 하도록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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