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장비 및 동절기 붕괴 사망사고 사례. 고용노동부 제공 [뉴스락]
건설기계·장비 및 동절기 붕괴 사망사고 사례. 고용노동부 제공 [뉴스락]

[뉴스락]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대비,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과 철저한 현장 위험요인 점검·관리 당부를 위해 8개 중견건설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1일 오후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와, 극동건설㈜, ㈜금성백조주택, 삼부토건㈜, ㈜서희건설, 양우건설㈜, ㈜에스앤아이건설, 우미건설, ㈜호반산업 등 8개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는 새롭게 제작한 ‘건설업 중대산업 재해 예방 자율점검표를 설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본사 및 현장 관리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와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를 꼼꼼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자율점검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위험요인으로 구성됐다.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는 발주자‧도급인‧수급인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건설현장 특성을 반영해 7가지 핵심요인(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확인·개선, 교육, 비상조치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별 점검사항을 정리했다.

‘위험요인’에서는 ▲떨어짐, 맞음, 붕괴 등 재해유형별, ▲최근 사고가 잦은 건설기계·장비별,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작업별, ▲공정별 점검사항을 사망사고 현황과 함께 제시한다.

또한, 최근 발생한 건설업 사망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고용노동부는 최근 3년간 건설업 사고사망자 5명 중 1명(18.9%)이 건설기계·장비로 인해 발생했음을 강조하고, 자율점검표에 수록된 건설기계·장비별 핵심 점검사항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모든 참석자들은 본사와 현장이 분리돼 있고, 공종에 따라 위험요인이 변하는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본사-현장간 유기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장 작업자는 안전수칙 준수와 함께, 위험요인을 제보하고, 개선방안을 건의하며, ▲현장 관리자는 실질적인 위험요인 개선 조치를 취하며, ▲본사는 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자율점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최근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수칙, 작업절차만 준수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기에, 현장에서 자율점검표를 적극 활용해 건설기계·장비별, 위험 작업별, 공정별 점검을 실시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할 것과 코로나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 준수와 3차 접종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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