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모델3,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음. 테슬라 홈페이지 캡쳐 [뉴스락]
테슬라 모델3,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음. 테슬라 홈페이지 캡쳐 [뉴스락]

[뉴스락] 글로벌 전기차 제조기업 테슬라가 주문 취소에도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테슬라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가 피심인 기업에 보내는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성격으로, 이후 기업의 소명을 받은 뒤 위원회를 열고 최종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테슬라는 국내에 딜러 없이 전기차 주문을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받고 있다. 국내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테슬라 차량을 주문할 때 10만원의 주문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주문을 취소했음에도 수수료는 돌려주지 않는 시스템에 대해 공정위는 주목해왔다.

공정위는 테슬라의 이 같은 시스템이 전자상거래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업계에선 사안이 중대한 소비자 권익 침해가 아닌 점을 감안하면, 시정명령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안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테슬라가 온라인으로 차량을 판매하면서 거래조건 등 제품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며, 테슬라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2020년 9월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완전한 자율주행보단 주행 보조 개념에 가깝지만, 회사가 자율주행으로 과장 광고를 해왔다며 공정위에 신고하고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측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발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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