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기업집단 현황공시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사진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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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메가브랜딩이 아파트 분양 광고대행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해 제재를 받았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메가브랜딩이 아파트 분양 광고대행 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약 2500만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가브랜딩은 2018년 9월 11일 수급사업자에게 청주사직 쌍용예가 아파트 분양을 위한 광고대행 용역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가 같은 해 11월 30일 용역 수행을 완료했음에도 하도급대금 2511만3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목적물 수령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메가브랜딩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1월 6일 현재 약 1144만3000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장기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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