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서초 사옥. 사진 삼성전자 제공 [뉴스락]
삼성전자 서초 사옥. 사진 삼성전자 제공 [뉴스락]

[뉴스락]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를 담당했던 전 임원으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은 지난해 11월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 삼성전자아메리카를 상대로 10건의 특허 침해 관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부사장이 삼성전자 정년 퇴임 후 2020년 6월 설립한 특허법인 ‘시너지IP’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의 소유권을 지닌 미국 델라웨어주(州) 소재 이어폰•음향기기 업체 ‘스테이턴 테키야 LLC’가 공동 원고다. 시너지IP는 소송 관련 권한을 위임받은 데 이어 해당 특허 권리의 일부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무선 이어폰과 음성 인식 관련 기술로, ‘올웨이즈온 헤드웨어 레코딩 시스템(US8111839)’, ‘오디오 녹음용 장치(US8254591)’, ‘다중 마이크 음향 관리 제어 장치(US8315400)’ 등 10건이다.

이는 갤럭시 S20 시리즈와 갤럭시 버즈 시리즈, 빅스비 플랫폼 등에 주로 탑재돼 있는 기술이다. 업계에선 손해배상 금액 규모가 최소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가 한 해 수많은 특허 소송에 휘말리는 것은 흔하게 있는 일이다. 그러나 내부 출신의, 그것도 특허를 담당하던 전 임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일이라는 업계 분석이 나온다.

안 전 부사장은 엔지니어 출신의 미국 특허변호사로, 1997년부터 삼성전자의 특허 업무를 맡아왔다. 2010년 IP(지적재산권)센터장으로 선임돼 2019년 정년 퇴임 전까지 전사 IP업무를 총괄하며 굵직한 국제 소송을 주도했다.

2011년 경쟁사 애플과의 소송전, 구글과의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 주도뿐만 아니라, 2016년 중국 화웨이가 자사 4G 이동통신 표준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도 안 전 부사장이 이를 총괄했다.

그랬던 안 전 부사장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특허 소송을 주도한 배경에 대해선 현재 알려진 바가 없다. 삼성전자 측은 “사안을 파악 중이며, 소장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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