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양재 사옥. 사진 현대차그룹 제공 [뉴스락]
현대차-기아 양재 사옥. 사진 현대차그룹 제공 [뉴스락]

[뉴스락]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순정부품 관련 부당 표시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12일 공정위는 “현대차-기아가 자사 OEM부품(이하 순정부품) 및 그 외의 부품(이하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과 관련해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순정부품은 완성차 제작시 사용되는 부품과 동일한 제품이며, 비순정부품은 순정부품을 제외한 인증대체부품, 규격품 등 모든 부품을 말한다. 현대차-기아의 경우 계열사 현대모비스로부터 순정부품을 받는 구조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자신들이 판매하는 차량의 취급설명서에서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 등으로, 마치 순정부품 이외의 모든 부품들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며 사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표시했다.

그러나 현대차-기아는 이와 관련해 규격품을 포함한 상당수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한 채 표시해, 공정위가 이를 거짓•과장의 표시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비순정부품은 법규 기준, 국내외 규격 등을 충족하는 규격품과 비규격품(불량부품, 불법부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바, 규격품인 비순정부품은 부품에 필요한 안전•성능에 관한 시험이나 기준 등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볼 순 없으며, 따라서 비규격품과 동일선상에 놓고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공정위는 이러한 표시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이 사업자의 취급설명서 내용을 크게 신뢰하는 점, 일반적으로 자동차 정비 및 부품은 생소하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사업자-소비자간 정보의 비대칭이 큰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 오인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러한 설명이 완성차를 정비•수리하기 위해 부품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현대차-기아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을 적용하고, 경고 조치를 내렸다.

경고 조치 배경으로는, 현대차-기아가 2000년대 초 수입산 가짜 부품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소비자에게 비순정부품의 사용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해당 표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국내 사업자들도 유사 표시를 사용하고 있는 점, 현대차-기아가 2018년 11월 이후 출시된 신차종의 취급설명서에는 해당 표시를 삭제한 점 등이 고려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A/S용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나아가 해당 시장에서 다양한 부품 제조사들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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