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뉴스락]
국토교통부. [뉴스락]

[뉴스락] 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 BMW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총 12개 차종 424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3일 밝혔다.

첫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티구안 2.0 TDI 등 2개 차종 2355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 및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 쿨러 균열에 의한 냉각수 누수로 흡기다기관의 열적 손상(천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월 10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1799대(판매이전 포함)는 계기판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시동장치가 원동기 작동위치에 있을 때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등의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월 17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셋째,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BMW i4 M50 등 2개 차종 72대는 고전압배터리 충격 완화 패드가 일부 장착되지 않아 측면 충돌 시 고전압배터리의 손상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월 14일부터 BMW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GLE 350 e 4MATIC Coupe 등 2개 차종 19대(판매이전 포함)는 연료탱크 압력센서 고정 부품의 내식성 부족으로 충돌 사고 시 연료가 누유 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E 220 d 4MATIC 등 2개 차종 2대는 엔진 내 크랭크샤프트의 내구성 부족에 의한 파손으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월 7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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