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사례1 소비자A는 2017.##.##. 18:25경 언니(27), 막내 동생(11)과 함께 사업자가 판매한 햄버거 세트 취식 후, 동생이 4.24. 새벽에 복통과 고열을 호소하여 병원에 입원한 하여 치료비 배상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동일 시간대 판매한 같은 제품에 대해 다른 소비자로부터 불만이 제기 되지 않음을 이유로 소비자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사례2 소비자B는 2017. ##. ##. 10:50경 사업자의 매장에서 햄버거를 구입하여 취식하던 중 딱딱한 검은 이물질을 씹게 되어 치아가 손상되었다. 사업자는 제품 구입대금은 환급해 주었으나, 해당 이물질이 제조 공정에서 나올 수 없다는 이유로 치아 손상에 대한 치료비 배상을 거부하였다.

국회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일 한국소비자원 국정감사에서 패스트푸드 피해구제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자 입장에서 적극적인 피해구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제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패스트푸드 관련 피해구제 현황’ 자료를 보면, 2012년~2017년 7월까지 패스트푸드 관련 피해구제 사례가 총 59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맥도날드가 총 35건으로 전체 59.32%를 차지하였고, 신청이유는 ‘안전관련’이 31건으로 52.54%로 가장 높았다. 처리결과로는 ‘배상·환불’은 20건으로 33.9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제현황별로 보면, 맥도날드 35건, 롯데리아 15건, 버거킹 7건, KFC 1건, 파파이스 1건이다. 신청이유로는 안전관련 31건, 품질·AS관련 14건, 계약관련 6건, 부당행위 5건, 기타 3건이고, 처리결과별로는 정보제공·상담기타 27건, 배상 15건, 조정신청 7건, 환급 5건, 계약이행 2건, 처리불능·취하중지 2건이다.

문제는 한국소비자원의 처리결과에 따르면 소극적 조치(정보제공·상담기타, 조정신청, 처리불능 취한중지)가 61.02%(36건)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소비자 피해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적극적조치(배상, 환급, 부당행위시정)은 38.98%(23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중에서 배상·환급조치는 33.90%(20건)에 불과했다.

 

패스트푸드 관련 피해에 소극적조치가 상당수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제윤경 의원은 “ 이번 사례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피해구제조치가 주로 소극적인 정보제공·상담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국소비자원의 설립목적에 맞는 소비자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향상을 달성할 수 있다”면서 한국소비자원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출처: http://freedebt553.tistory.com/category/미디어/보도자료 [국회의원 제윤경]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