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뉴스락]

[뉴스락] 아파트가 발주한 출입보안 시설 설치 공사와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 10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아파트 발주 입찰 담합한 10곳에 과징금 19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아파트너 ▲슈프리마 ▲아람에너지 ▲에너세이버 ▲에너지원 ▲부부농산 ▲새벽유통 ▲에프앤비물산 ▲한울타리이벤트 ▲ 청원 등이다.

이번 공정위가 적발한 담합건은 ▲송파 헬리오시티 출입보안 시설 설치 입찰담합 ▲인천 만수주공4단지 열병합발전기 정비공사 입찰담함 ▲청주 이버파크자이 알뜰장터 입찰담함 등 3건이다.

송파 헬리오시티아파트 출입보안 시설 설치 입찰 담합

송파 헬리오시티아파트는 2019년 12월과 2020년 10월에 '안면인식기 등 납품 및 설치업체 선정' 입찰을 발주했다. 

2019년 입찰에서 아파트너와 슈프리마가 참여하면서 아파트너를 낙찰예정자로, 슈프리마를 들러리로 합의하고 실행해 아파트너가 낙찰됐다.

이후 2020년 11월에 안면인식기 추가 설치를 위해 다시 입찰을 공고했고 아파트너는 입찰에 참여(4346만원)했으나 최저금액인 3690만원을 투찰한 타 업체가 낙찰받았다.

낙찰업체가 안면인식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존 등록된 입주민 정보와 연동작업이 필요했지만 아파트너가 협조하지 않으며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이에 헬리오시티는 2021년 1월에 이찰을 재공고했고 이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아파트너와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를 체결했다.

이 협약은 낙찰업체는 연동 작업에 대한 기술지원비로 2500만원을 아파트너에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아파트너느 입찰 경과와 상관없이 2500만원을 보장받게 된 셈이다.

더군다나 아파트너는 재입찰 과정에서 정보통신공사업자 등록이 돼 있지 않아 입찰 참가 자격이 없다는 사실도 밝혀지면서 결국 재공고된 입찰에서는 제3의 업체가 낙찰자(투찰금액 4346만원)로 선정됐다. 

결과적으로 2020년 11월 입찰에서 3690만원으로 낙찰됐던 공사는 4346만원의 금액으로 최종 시행됐다.

이에 공정위는 입찰과정에서의 담합행위와 선행 공사로 얻은 기득권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했다고 보고 아파트너와 슈프리마에 각각 200만원,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업체 간 입찰담합과 발주처와 특정업체간 유착이 결합된 모습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뉴스락]
업체 간 입찰담합과 발주처와 특정업체간 유착이 결합된 모습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뉴스락]

 

열병합발전기 정비 공사 업체 선정 담합 & 알뜰장터 운영 업체 선정 담합

2018년 4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인천 만수주공4단지아파트 등이 발주한 9건의 '열병합전기 정비공사 입찰'에서 담합 행위도 적발됐다.

아람에너지, 에너세이버, 에너지원은 9건의 입찰에서 모두 아람에너지를 낙찰 예정자로 정하고 에너지세이버와 에너지원은 들러리로 참여했다. 

결과적으로 9건 모두 아람에너지가 낙찰자 또는 유찰 후 수의계약자로 선정돼 총 7억50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아람에너지에 대해 시정명령과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나머지 업체들은 경고 처분했다.

청주 리버파크자이아파트가 2021년 6월 발주한 '알뜰장터운영업체 선정' 에서도 담합이 이뤄졌다.

알뜰장터운영업체 입찰은 공사,용역 입찰과 반대로 최고가를 써내야 한다. 

한울타리이벤트와 창원은 알뜰장터 운영을 위해 각각 에프앤비물산과 부부농산을 끌어들였다.

부부농산과 에프앤비물산은 똑같이 4500만원으로 투찰하고 두 업체 가운데 적격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가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또 두 업체는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마련해 새벽유통에게 주고 다른 입찰 참여업체들이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지 않도록 중간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에 가담하지 않은 제 3의 업체가 더 높은 가격으로 투찰(5800만원)해 사업자로는 뽑히지 못했다.

공정위는 부부농산 등 5개 사업자에 시정명령만을 부과했다. 대부분 업체가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규모 사업자기 때문에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국토부-공정위 사업자 선정 지침 개선 및 제도 개선 추진

공정위는 사건조사 과정에서 현행 사업자 선정 제도 및 부정행위 감시 체계의 개선점을 파악하고 공동주택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함께 입찰참가제한 조치의 실효적 작동, 정례적인 합동조사 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규정상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입찰담합업체는 6개월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하지만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다. 이에 국토부는 입찰서류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확인서'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정례적으로 사업자 선정부정행위에 대해 협동조사키로 했다. 또 일회성 조사에서 벗어나기 위해 매년 3·10월 정례화한다.

특히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주택관리업자의 계열사인 경우 입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계열사임을 표시하도록 해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입주민 스스로 공사비용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부정행위를 감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유사한 아파트 간 낙찰가 비교 검색 기능을 만들기로 했다.

공정위 민수입찰담합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만성적 생활밀착형 불공정 분야인 아파트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입찰담합에 대해 제재하는 한편, 공정위와 국토부가 함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개선안대로 입찰참여제한 조치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입주민에게 스스로 부정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충분히 제공된다면 향후 입찰담합뿐 아니라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관리비의 부당한 인상을 막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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