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뉴스락]

[뉴스락] 국토교통부는 부적격 건설사업자(이하 페이퍼컴퍼니)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고강도 사전단속을 실시하자 입찰 참여 업체가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간 총 66건의 단속을 실시하고 5개 업체가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로 확인되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요청하였으며, 향후 지자체의 처분 결과에 따라 낙찰자 제외 등 조치도 이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3개월 동안의 단속으로 단속을 사전 공고한 공사의 입찰 참여 업체 수가 단속 초기에 비해 크게 감소하여 페이퍼컴퍼니를 적발하기 위한 점검․단속이 페이퍼컴퍼니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하여 부실업체를 퇴출시키는데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단속 대상이 아닌 공사의 입찰 참여 업체 수가 11% 증가한 반면, 단속 대상 공사는 54%가 감소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를 두고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들이 단속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피하기 위해 입찰 참여를 포기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페이퍼컴퍼니 상시 단속 체계를 지속 유지하면서 단속대상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중복단속 방지, 제출서류 간소화 등 단속 방법을 개선·보완하여 단속기관과 단속대상자의 불편함은 적극 해소할 예정이다.

박효철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국토부는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견실한 건설사업자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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