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석 산업팀 기자
이윤석 산업건설팀 기자.

[뉴스락] "비가 오고 눈만 오면 지하 주차장에서 물이 새 비닐치고 차에 떨어지는 비를 막고 있습니다. 옆동네 아파트도 마찬가지에요. 하자보수 해주면 뭐합니까. 누수 막는다고 여러 번 다녀갔는데 결과는 비닐입니다. 지을 때 좀 제대로 지었으면 좋겠어요."

천안시에 위치한 아이파크 입주민대표회의 관계자는 울분을 토했다. 지은지 불과 3년 밖에 안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더했다. 

최근 부실시공에 따른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와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를 낸 공사 현장를 비롯해 지난달 말에는 현대건설이 내놓은 프리미엄 주거브랜드 디에이치자이 개포에서 아파트 현관 5m 높이 벽면의 대리석마감재가 낙하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누수 등의 생활상 하자는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는 주민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기본 옵션이 됐다. 

아이러니하게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비롯한 하자담보책임 등 건설 현장에 대한 관련법은 매년 강화되고 있지만, 국토부에 신고되는 하자부실신고 건수 역시 매년 늘고 있다.  

부실공사의 원인들을 살펴보면 대외변수로 인해 늘어진 공사기간을 정해진 기간에 맞추거나 단축하기 위해 무리하게 시공하는 경우와 마진을 남기기 위해 철골이나 마감재 등의 자잿값을 줄이는 경우 등 날림공사를 하는 것이 대표적인 원인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허술한 관리감독체계와 낮은 제재 수준이 문제다.

건설 프로세스는 보통 건축발주자(시행사), 건설사(시공사), 허가관청 그리고 그 사이에서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감독하는 감리사가 주축이 된다. 최근 현대건설이 시공한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마감재 낙하사건만 보더라도 준공이 나기전 제대로 된 현장 검증과 감리가 있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매년 강화되고는 있다지만 낮은 제재 수준도 날림 공사를 부추긴다. 부실 아파트 시공을 통해 건설사가 100억을 벌어들인다 가정 하면, 제재 수준은 고작 10억도 되지않는다. 

실제로 광주 참사로 인해 현대산업개발이 받은 과징금 처분은 4억원에 그쳤다. 

제 2·3의 광주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다시한번 정부는 관련법 제도의 정비와 강화가 시급하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