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뉴스락]
국토교통부. [뉴스락]

[뉴스락] 국토교통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화물자동차의 판스프링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제재 등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운행 중인 화물차에서 판스프링 등 화물적재 고정도구 낙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화물적재 고정도구의 이탈방지 필요조치 의무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는 화물운전자 관리부실 사유를 들어 사업 일부정지 등 사업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수종사자는 2년 이상 화물운전업 종사를 제한하고 중상자 이상 사고 발생 시에는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판스프링 낙하사고 방지를 위해 경찰·한국교통안전공단·지자체와 8월 말까지 현장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단속결과를 매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에는 불시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장 단속 시에는 판스프링 불법튜닝을 집중 단속하고 판스프링 외에도 적재함 및 덮개 임의 개조 등도 사고 우려가 큰 만큼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법령개정 이전까지 긴급한 조치로 화물적재 고정도구 등이 운행 중 낙하하지 않도록 하는 필요조치를 조속히 운송사업자에게 명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했다. 운송사업자가 지자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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