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둔산주공 재건축 단지 [뉴스락]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뉴스락]

[뉴스락] 둔촌주공, 보문5구역, 대조1구역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불법 운영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23일부터 6월3일까지 실시한 합동점검 결과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 3개 조합에 대해 수사의뢰·시정명령·행동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용역계약 관련 16건, 예산 회계 19건, 조합행정 26건, 정보공개 3건, 시공자 입찰 1건이었다.

이 중 11건은 서울시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고, 22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 권고, 27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3개 조합 모두 위법 사항이 적발돼 수사의뢰한 상태이며, 사례별로는 조합행정 분야가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적발 사례를 보면 A조합의 경우 정비기반시설공사, 쓰레기자동집하시설공사, 건설감리용역 등 각종 용역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금액 등에 대해 총회의결 없이 모두 13건 1596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조합원 명부,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자금 집행내역 등 조합원이 공개요청한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공개지연한 A조합 임원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했다.

B조합은 조합이 조합장으로부터 2억원의 자금을 차입하면서 차입사실·이자율·상환방법 등에 대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이 문제가 돼 수사를 받는다.

C조합은 시공사 선정 입찰참여 안내서에 이사내용을 세대 당 1000만원으로 제안하도록 표시하고, 시공자들이 입찰 제안서에 이를 표시해 조합과 시공자 모두 수사를 받는다.

이들 조합은 통합재무제표 미작성, 예산결산대비표 미보고 등 조합의 예산 회계 관련 위반사항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유급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사비검증보고서 총회 미공개 등 조합행정 관련 위반사항도 드러났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적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하고,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조합점검 결과를 유형별로 정리하는 등 정비시장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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