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입국입법정보 제201호 / 국회 제공 [뉴스락]
최신입국입법정보 제201호 / 국회 제공 [뉴스락]

[뉴스락] 국회도서관은 23일 '미국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

이번 최신외국입법정보는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핵심자원으로 ‘사람’ 특히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의 '연방 사이버인력순환프로그램법'을 다뤘다.

'연방사이버인력순환프로그램법'은 지난 6월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인재 유치 및 양성을 위해 미국 연방정부에서 제정된 법으로,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해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대항해 사이버보안 인력에 대한 관리를 강화차원에서 제정된 법이다. 연방법에 사이버보안 관련 일반적 규정을 두고,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해 이와 관련된 개별법을 지속적으로 제·개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를 11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으로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화이트해커의 양성과 실전형 사이버훈련장의 확대와 같은 인력의 질적 강화를 위한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국회에서도 사이버보안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사이버보안기본법(안)' 제정 및 '정보통신기반보호법」'등 개별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수한 전문성을 갖춘 사이버보안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라면서 “이를 위한 통일적·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미국의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 입법례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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