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용혜인 의원.

[뉴스락]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일 정유사와 시중은행의 횡재 이득에 대해 특별 과세하는 일명 한국판 횡재세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지난달 18일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는 2개의 횡재세법이 발의된 상태이다.
 
용 의원이 법인세 과세특례 형태로 입안한 횡재세법은 상장법인 4개 정유사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을 제외 16개 은행이 부과 대상이다. 

한국판 횡재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의 90~80%에서 2015~2019년 동안의 법인의 평균 과세표준 금액을 차감한 값으로 정했다. 

이는 코로나19의 경제 여파가 부과 대상 법인들의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친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한 직전 5개 연도의 영업 실적에서 10~20% 증가한 실적까지를 정상 이익으로 보고 이를 초과한 금액을 횡재 이익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렇게 설정된 과세표준에 세율 50%를 적용하였고, 횡재세 세수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도출된 산출세액에서 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 상응하는 기존 법인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여 산출된다. 횡재세 부과대상 법인들의 1분기 실적을 기초로 올해 횡재세법이 시행 적용될 경우 세수는 대략 3~4조원으로 추계됐다. 

발의된 2개 횡재세법안의 차이 

두 의원의 발의내용은 정상이익을 넘어서는 법인의 초과이득에 대해 법인세 특례 형태로 과세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대략 4가지 차이점을 보인다.
 
먼저 용혜인 의원안은 부과대상 법인에 은행을 추가했다. 이는 경제위기 국면에서 횡재 이득을 얻는 대표적인 업종에 은행도 예외일 수 없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횡재세 세수를 초과이득공유기금으로 편입해 에너지와 금융 취약 계층 지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횡재세의 취지가 연대와 고통 분담을 통한 경제 위기의 공동체적 극복에 있기 때문이다.
 
용혜인안은 시행일과 적용례 규정을 통해 법이 올해 공포된다면 법인의 2022년 사업연도부터 횡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횡재세가 경제 주체의 노력에 귀속되는 정상 이득이 아니라 경제 상태의 급변으로 인한 횡재 이득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내년부터는 경제 상태의 변화로 과세 실익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횡재세 도입 국가들 대부분 횡재세를 한시세로 운영하고 있다.
 
이성만안이 횡재세의 과세요건으로 초과이득의 존재와 함께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고 있는 것에 반해 용혜인안은 초과이득의 존재만으로 과세될 수 있도록 했다.
 
용 의원은 "한국판 횡재세 도입을 위해 법안의 논의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성만안과 용혜인안이 조속히 국회 논의 일정을 밟아 양 법안을 놓고 생산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그는 "사회적으로 비등한 관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법 노력은 미진한 한국과 달리 유럽의 상당수 국가들에서 횡재세 확대·강화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했다.
 
영국은 지난 5월부터 석유사업자들에 대한 40%의 기존 세율에 횡재세 세율 25%를 추가하여 최고 65%로 횡재세를 부과하였다. 

그리스, 루마니아는 전력 및 에너지 생산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다. 

헝가리는 부과 대상을 에너지 이외 분야로 확대하는 중이다. 

스페인은 최근 에너지 기업에 대한 기존 초과이득세를 강화하고, 은행 부문에도 횡재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의 말미인 1918년에 유형자산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해 8%를 정상 수익률로 간주하고 8%를 초과하는 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최고 80% 세율로 횡재세를 부과한 바 있다.

정유사를 포함한 횡재세 반대 진영의 주장에 대해 용 의원은 "횡재세 찬반 논란의 핵심은 결국 경제 주체의 노력에 귀속되지 않는 횡재 이득의 존재에 대한 인정할 지와 그횡재 이득 그 일부의 공동체적 환수 필요성에 대한 판단 2가지"라면서, "코로나19 및 초인플레이션 경제 위기 국면에서 횡재세를 확대·강화하는 다수의 국가들이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의 형태로 이미 횡재세 개념과 제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반대론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